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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P도 전용회선 사용(페이드피어링)”…넷플릭스 대리인의 오류

김현아 기자I 2022.07.20 16:57:02

김앤장 변호사 "국내 CP는 (글로벌)접속 확보용으로 돈낸다"
조대근 광장 전문위원 "네이버, 통신3사와 직접 연동.. 해외 트래픽은 CDN통해"
국내 CP도 페이드피어링..넷플릭스 주장 오류 드러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CP들은 전체 글로벌 인터넷망에서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통신사(ISP)에게 돈을 내는 걸까.

20일 열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넷플릭스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는 “국내 CP는 접속을 확보해야 하니까 SK브로드밴드에 돈을 내는 것이다. 국내 CP가 미국 ISP에 돈을 내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CP가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사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나,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접속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 미국 ISP(통신사)로부터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넷플릭스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의 주장은 한마디로 국내 CP들은 트랜짓 명목으로 SK브로드밴드에 돈을 내지만, 넷플릭스는 미국 ISP(통신사)를 통해 트랜짓을 하니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트랜짓(transit·중계접속)이란 한명의 제공자가 다른 제공자에게 전체 인터넷망에서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피어링(peering·직접접속)은 두명의 제공자들이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넷플릭스 대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같은 국내 CP도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에게 국내 트래픽 소통을 이유로 전용회선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즉 페이드피어링을 하는 셈이다.

네이버, 통신3사와 직접 연동…해외 트래픽은 CDN 통해서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와 국내 통신 3사는 페이드피어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서도 네이버에 접속하니까 전세계 연결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비용이 비싸다”면서 “그래서 직접 3사와 연동해 KT와는 KT가입자, LG유플러스와는 LG유프러스 가입자에 착신시켜주는 구조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전용회선을 각사로부터 샀다. 재판에서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바로 페이드피어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해외 네티즌들과는 어떻게 만날까. 조 위원은 “네이버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기업과 계약해 그들을 통해 해외와 연동한다”면서 “즉, 로컬과 글로벌을 구분해 돈을 낸다. 우리나라에서 CDN과 연결했으니 다른 나라의 연동을 위해 추가로 돈을 낼 필요는 없다. CDN 값만 내면 된다”고 부연했다. CDN 회사로는 아카마이 등이 있다.

네이버와 통신사 접속, 넷플릭스와 통신사 접속 다르지 않아

네이버는 국내 통신3사의 전용회선을 쓰면서 페이드피어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넷플릭스 대리인이 주장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연결은 피어링이고, 네이버 등 국내 CP와 SK브로드밴드간 연결은 트랜짓이니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과 다르다.

조대근 위원은 “넷플릭스가 미국 ISP(통신사)를 통해 트랜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트래픽은 대용량 트래픽이어서 회선이 다르다. 넷프릭스가 미국의 ISP와 접속(트랜짓)한 부분과, 자체 CDN을 통해 SK브로드밴드와 연동한 회선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P는 딱 한 번은 돈을 내고 엑세스(접속)해야 하는데, 넷플릭스 트래픽이 자체 CDN(OCA)를 타고 들어올 때 첫 번 째 맞이하는 ISP가 SK브로드밴드이면 SK브로드밴드에 돈을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 위원은 “넷플릭스 주장 중에서 중간에 미국의 ISP가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면서 “CDN은 사실 트랜짓 대가를 내고 싶지 않을 때 우회하는 방식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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