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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대출 자금용도 확인…'투기전문' 농업법인 단속 강화

이승현 기자I 2021.06.02 16:50:21

금융위 "금융사, 불법투기자금 조달 막겠다"
농업법인 20곳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의혹과 관련,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하고 감정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실상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사가 부동산 불법투기 자금의 조달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사가 농지담보대출을 시행할 때 자금용도를 확인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의 이른바 ‘셀프대출’을 막기 위해 허술한 규정의 정비도 추진한다. 일례로 비상임이사는 상호금융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 구성원이지만 대출제한 대상에는 빠져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임직원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이달 말 열릴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농지 등 비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5월17일부터 일반 시중은행에도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최대 70%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행정지도 방식으로 적용해왔는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가 전문인 농업법인 1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부동산펀드 설정·운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농업법인은 자산운용사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지난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필지와 산업단지 예정부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당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1차로 살펴본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검토 대상으로 20곳 정도를 선정했다. 당국은 20곳에 대해 외부감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농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하겠다”며 “20곳 외에도 필요하면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위법 및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북시흥농협·부천축협·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현장검사를 마치고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과 관련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대응반은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급증한 지역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LH發 `신도시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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