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적법(2보)

박형수 기자I 2015.11.19 14:18:3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롯데쇼핑 등은 “골목상권 보호나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지자체 처분으로 생기는 이익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