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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해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서울행정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며 내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시민체포영장이 윤석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 드린다”고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