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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빨래방을 방문해 세탁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건조기에 500원을 넣었는데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며 이 같은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나서야 난동을 멈췄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닷새 만인 지난 22일 A씨는 앙심을 품고 같은 빨래방을 방문해, 주인에 협박성 발언을 하고 유리창 등을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