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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OECD에 홈플러스 조사촉구

김현아 기자I 2015.03.23 17:38: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가 홈플러스와 운영주체인 TESCO사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해 OECD 사무국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홈플러스가 OECD가 정한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만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운영주체인 TESCO는 영국과 한국의 대기업으로 모두 OECD가입국 기업이다.

OECD는 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OECD privacy guideline)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게 준수를 권하고 있다.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있어 △당사자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수집만 인정되는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수집 목적은 반드시 특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즉시 파기해야 하는 ‘수집 목적의 명확성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사용 목적과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보관 되어야 하는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 될 수 없는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등이 인정된다.

한국도 이러한 OECD가이드라인을 기초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는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하나, 경품행사장이 매우 어수선한 경우가 다반사이고, 고객들이 응모권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했다”며 “더구나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파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행위는 OECD 정보보호 원칙 중 제1원칙인 ‘수집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 용도로 사용한 것 역시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 목적의 명확성 원칙’, ‘정확성의 원칙’ 및 ‘이용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이미 지난 3월 13일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TESCO사에 대하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며 비도덕적 기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서한에는 한국 홈플러스가 2406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231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과 이에 따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도성환 사장 등 임직원이 불구속 기소에 이른 경위를 알리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위반에 따른 TESCO 측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3월 18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차 원고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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