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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별 과정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안전이별 대행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이별 대행 업체’ 등을 검색하면 10여개의 사이트가 나왔다. 한 사이트에는 ‘이별을 통보해도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는 중인가요? 상황 연출, 컨설팅 노하우로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이별 대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단순한 메시지를 통한 이별통보(5만원)부터 대면 이별 통보(15만원 이상)까지 제각각이었다.
업체들은 이별을 원하는 이들과 상담을 진행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실제로 기자가 접근해 한 업체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는 사촌 오빠들로 위장한 대행 업체 직원들이 연인에게 찾아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 이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시나리오 제작부터 상담, 이별 통보까지 모든 비용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폭넓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별 통보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대부분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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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서비스 중 일부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강요죄 등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허정회(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단순 설득 정도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위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별을 강요한다면 상대방은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강요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사적인 영역이 해결해주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라며 “근본적으로 양형기준에 교제 중 범행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