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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의 한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도구를 들고 단지 내 주차된 B씨의 흰색 아반떼 차량을 힘껏 가격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차량을 발로 차고 또다시 망치로 3~4회 우측 창문을 내리쳤다. 이후 A씨는 좌측 창문도 망치로 부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차량 좌측 운전석 쪽 창문은 완전히 깨졌으며, 뒤 창문도 2분의 1정도 파손됐다. 차량 앞유리 역시 망치로 두들긴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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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다”면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수리비조차 못 받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수리비가 약 700만 원이 나왔는데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자차 보험도 가입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돈이 있으면 합의를 하자고 찾아올 텐데 지금으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검찰에 기소할 때 재판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판사에게 진정서를 써서 제출하면 판사 판단하에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