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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징역형 선고

이종일 기자I 2020.10.08 14:56:26

인천지법, 학원강사에게 징역 6월 선고
"피고인 성적 정체성 공개 두려워 범행"
피고인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손실 발생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동선을 숨겨 수십명에게 코로나19를 확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짓말’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김용환 형사7단독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2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며 “일반인과 다른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직업,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된 사실을 진술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인 올 5월12일까지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제대 이뤄지지 못해 60여명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때문에 수백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회 구성원이 겪는 공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인천시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숨기고 일부 동선(학원·과외 집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달 1~3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씨는 확진 뒤 인천시 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로 방역활동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확진 전인 5월4~8일 수업을 진행한 인천 미추홀구 학원 수강생과 연수구 과외 제자 등은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된 학생의 가족, 지인에게 전파됐다. 또 A씨를 통해 감염된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경기 부천 돌잔치 뷔페 방문자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 등 수십명에게 확산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웠다”며 “몇 달 전 언론을 통해 문제가 알려지면서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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