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확인된 사실은 박근혜정부 3년 10개월 그 자체가 세월호 7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컨트롤 타워도 없었던 것처럼 지난 3년 10개월 동안 대통령은 없었고, 최순실 대통령만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모들은 늘 허둥지둥했고, 대통령 심기관리와 사생활에 밝은 문고리 3인방, 비선 실세,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만 득세했다. 3년 10개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것이 이 모양이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청문회로 청와대는 유령의 집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투입을 두 번이나 지시했지만 해군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안보실장은 해군 투입을 막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대통령의 얼굴에 필러 시술 자국이 있는데도 대통령의 주치의, 의무실장, 간호장교 그 누구도 ‘나는 시술을 안 했다, 주사제도 누가 놓았는지 모른다’고 한다. 발포는 했는데 발포명령을 한 사람은 없다는 5.18 광주와 똑같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국회 청문회를 모니터링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청문회에서 범죄혐의 등이 포착되면 곧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영태 전 블루K 이사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옷값을 수차례에 거쳐 대납했고, 그 액수가 45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씨가 의상비를 지급하는 CCTV영상 역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상태이다. 법조계에서는 고 전 이사의 주장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박근혜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뇌물죄 적용을 기정사실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관계로 70억을 최순실에게 주었다가 압수수색 하루 만에 돌려받았다. 이 사실도 명확히 밝혀지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국정조사에 출석해 미르 K스포츠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의 관여가 없었다고 위증 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한다. 이는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이 모든 혐의를 전부 조사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심사에 완벽한 증거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박지원 "黃대행, 새 시대 여는 맏형 아냐..대정부질문 출석해야"
☞ 박지원 "조기대선 文 유리?..그렇게 되지 않을 것"
☞ 박지원 "야권통합 논의 안해..민주당, 국민의당 모략하지 마라"
☞ 박지원 "총리 욕심? 의원회관서 책 장사하던 노영민의 모략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