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공소시효 만료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1년 2월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광주에 살던 여고생 박모(17세)이 드들강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양은 옷이 벗겨진 채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초기에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장기미제화 됐던 이 사건의 용의자로 살인 혐의로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무기수 김모(38·2001년 당시 24세)씨를 2012년 뒤늦게 지목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피해자에게서 나온 유전자와 김씨의 유전자가 일치했음에도 검찰은 박양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을 뿐 범행과는 무관하다는 김씨의 주장과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해 무혐의 처분한 경위를 살펴보고 사실상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그 전반을 지휘했으나 이번엔 경찰이 검찰 수사를 검증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경찰이 재수사해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낸 뒤 또다시 검찰에 송치한다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