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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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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