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50년간 금지됐던 곰소만과 금강 하구에서 수산물 조업 추진한다

최정훈 기자I 2019.07.22 16:00:00

행안부,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해 규제 완화
곰소만·금강 하구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 검토
민꽃게 포획 그물망 입구 제한도 없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50년간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조업활동이 금지됐던 전북 곰소만(灣)과 금강 하구 해역에서 수산물 조업할 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몸집이 큰 민꽃게 포획이 가능하도록 그물망 입구 규격도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전북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여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를 논의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전북 부안과 고창의 경계에 위치한 곰소만은 1964년부터 금강 하구 해역은 1976년부터 매년 4~10월까지 모든 수산물의 포획·채취가 금지였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라 현실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조업 불가능한 동식물을 특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해역과 같이 특정 어종이나 해조류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민꽃게를 포획하는 그물망 입구를 140mm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없앴다. 해당 규제는 상품가치가 없는 작은 민꽃게만 포획하고 몸집이 큰 민꽃게는 포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물망 입구 규격을 확대해 어업인의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거주자 중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행정구역 상 농어촌에 거주하지만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에 귀농·귀어를 해도 정착 지원 등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도 수목원과 유사한 ‘정원’(庭園)도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보전산지에 조성할 수 있게 돼 관광지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토양정화업 등록은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해, 지자체의 정화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규제혁신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