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0대 극단 선택 논란 '우울증 갤러리'…차단 대신 자율 규제

함정선 기자I 2023.05.22 18:31:43

해당 게시판 자살유발·범죄 목적 개설 보기 어려워
불법 정보 삭제 조치 가능해 자율 규제 요구
한 달여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 삭제, 차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근 강남에서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사건의 배경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대신 자율 규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게시판이 자살을 유발하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해당 게시판이 우울감 호소나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혼재하고 있고, 불법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강남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 이후 22일까지 약 한 달여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하고,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사건 직후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건 영상을 포함해 자살유발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사건으로 논란이 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서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법무팀 자문을 토대로 통신소위 최종 논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이 자살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와 도움을 주는 내용(우울증 극복 방법, 희망의 전화 안내 등) 등이 혼재해 있다”며 “개별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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