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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했다. 이에 국토부는 14일 밤 화물연대와 만나 안전운임제 연장 및 후속 논의에 합의했고 8일 만에 파업이 철회됐다.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할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조치를 사실상 일몰제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 차관이 이날 “일괄적인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해 벌써부터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지난 3년간의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국회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한 상황이어서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폐지 여부는 국토부 보고 등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법제화를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여기에 표류 중인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업계 등이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에 대해 강경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무역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다”며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어 차관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책상에 다 올라갈 것”이라며 “국회가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