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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처장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에 대해 “저희가 윤 후보에 대해 조회한 것이 3회, 서울중앙지검이 4회, 배우자에 대해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라며 “언론 보도를 보니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 상대로 조회한 게 74건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사찰’은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진행한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한 절차였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찰은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한 뒤 해당 전화번호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사찰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해 받은 것”이라며 “(수사기관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사찰 논란을 일축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24일엔 입장문을 내고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과거의 수사 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논란 등을 빚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과 잣대가 같다”며 “검찰이 통신자료를 280만건 조회할 때 처리한 사건은 240만건인 반면, 공수처는 사건 3개를 처리하면서 수백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지적했다. 저인망성 조회가 아니라,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해 최소한도 내에서 조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됐다고 추출된 전화번호가 있느냐”며 “이것이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이날 해명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특정 언론이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이후 통화내역을 검열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영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조사’와 ‘이성윤 공소장 내용’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가족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 법조계에선 기자 가족에 대한 통신조회는 해당 기자에 대해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통신내역을 확보한 뒤 이를 들여다 본 정황이라고 본다.
법조계에선 김 처장의 사찰 논란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 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경도 활용하는 수사 방식’이라며 형식적으로 법 절차만 강조하는 행태는 기존 수사기관의 폐해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 도입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자들에 대해 영장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선 법원에 어느 정도 관련 범죄를 소명했다는 것인데, 기자가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