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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정에 '칼부림' '누드 찍고 싶다' 올린 30대 체포

홍수현 기자I 2023.08.22 18:45: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청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현직, 전직 경찰관 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경찰 계정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 (사진=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32분쯤 이같은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는 칼부림 글 이전에 “누드사진 찍어보고 싶은 훈남 경찰관이다” “수치심 받는 게 좋다” “수고비 많이 주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친구비 줄 테니 친구 하자” “월 20만원이며 진심이다” “본인은 훈남이고 착하다. 만나서 놀 때 돈 다 내겠다”는 게시글도 작성했다.

글은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으나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블라인드는 현직 직장임을 인증해야만 직장별 게시판에 가입돼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긴급히 지시했고 게시자를 추적해 하루 만에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 출신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그를 상대로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그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자격 사칭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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