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삼성생명이 계약자 지문을 활용한 모바일 생체인증시스템을 시작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PC를 통해 고객의 지문을 촬영하고 이를 암호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네번째), 김학수 금융결제원장(다섯번째)이 9일 삼성생명 본사에서 보험업계 최초로 계약자 지문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론칭 행사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 |
|
9일 삼성생명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문인증 전자서명 서비스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적용된다. 피보험자가 추가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동의서를 지문 날인으로 대체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은 이런 지문 날인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업했다. 그 결과 컨설턴트가 피보험자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확인 절차가 끝나도록 했다.
이 기술은 컨설턴트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피보험자의 지문 특징점을 추출해 촬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정보는 즉시 암호화돼 보험사로 전송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처리와 본인인증 업무에 생체정보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