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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스마트폰으로 지문 찍어 동의서 대체"

김유성 기자I 2020.11.09 16:13: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삼성생명이 계약자 지문을 활용한 모바일 생체인증시스템을 시작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PC를 통해 고객의 지문을 촬영하고 이를 암호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네번째), 김학수 금융결제원장(다섯번째)이 9일 삼성생명 본사에서 보험업계 최초로 계약자 지문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론칭 행사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 제공)
9일 삼성생명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문인증 전자서명 서비스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적용된다. 피보험자가 추가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동의서를 지문 날인으로 대체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은 이런 지문 날인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업했다. 그 결과 컨설턴트가 피보험자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확인 절차가 끝나도록 했다.

이 기술은 컨설턴트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피보험자의 지문 특징점을 추출해 촬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정보는 즉시 암호화돼 보험사로 전송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처리와 본인인증 업무에 생체정보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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