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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최초 농어민기본소득 신청 오는 27일부터

황영민 기자I 2023.02.20 16:33:09

정명근 시장 공약, 농민 외 어민에게도 지급 첫사례
농민과 어민기본소득 중복 지원은 불가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성시가 올해 농어민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에게도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민선 8기 정명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경기도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20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5월·8월·12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먼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합산 5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 농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단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민기본소득은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합산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 등록 후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민과 마찬가지로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또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연 3회(2~3월·6월·10월) 받을 예정으로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는 다만 이번 지원금은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검증 및 심의 기간 등 추가 기간 필요시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농어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며 사용처는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농협 사업장에 결제가 가능하여 더 유용할 것”이라며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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