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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홈페이지(www.sandbox.or.kr)’도 연내 오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