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시행 나흘 만에 2명 사망사고

서대웅 기자I 2024.02.01 15:52:16

부산 끼임사 이어 강원서 추락사
고용장관 "법 따라 신속 처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영세사업장 2곳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폐기물 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떠나는데 강원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강원 평창군의 한 축사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A(46)씨가 5.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7세 노동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중 집게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밤 부산의 사고 현장을 찾아 지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두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출동한 감독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전 예방인데 문제는 돈과 사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투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영세 상공인 부담을 덜면서 산재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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