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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본격 나선다…부처별 실태진단

한광범 기자I 2023.10.30 15:00:00

관계부처 회의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
이종호 장관 "글로벌 리드할 디지털 규범 만들어나갈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같은 달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주요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24개)가 모두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이하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특히 올해엔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와 병행해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90여개의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으며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업무별 쟁점·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보완해 실태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추진계획은 실태진단을 통해 식별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화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등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 달 6일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전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규범·질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주요국·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 부처가 원팀(One Team)이 돼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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