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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장 대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가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
이후 지난 2019년 DLI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 등을 허위보고한 행위가 적발돼 자산이 동결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장 대표는 펀드 위험 요인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출시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약 2562억원에 달한다.
경찰이 지난해 7월 출국금지와 지난 2월 소환조사에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장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 이내 송치·불송치 여부 등 피의자의 신병을 결정해야 한다.
장 대표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들은 ‘엑시트(탈출)’ 과정에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다수의 일반인 피해자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것과 달리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각각 60억원, 4억원을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로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디스커버리가 개방형과 만기 출금 형식의 폐쇄형 펀드 두 개를 운영했다. 개방형 펀드에 특혜가 있었느냐는 수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환매 중단 여파로 투자금 상당액을 손해 본 ‘피해자’란 입장이다. 장 대사는 지난 2월 입장문을 내고 “부실 사고가 발생한 펀드 투자와 관련 사고 이후에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실장도 “공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저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투자 내역을 성실히 신고했고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고 했다.
경찰은 문재인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해당 펀드에 관여하거나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윗선 개입 여부 등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만약 필요하면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번 장 대표에 대한 영장 신청도 이와 맞물려 하게 된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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