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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세에 교사 채용도 줄인다

이유림 기자I 2023.04.17 17:12:38

국회 교육위 여당-교육부 현안 당정협의회
2024~2027년 교원정원 조정 '사실상 감축'
"학사 규제 완화…일반대 전문학사 수여 허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사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달 내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가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이날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대학의 학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 및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우선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즉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 사항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간 대학의 학사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규정 해석상 이견이 많았고, 대학은 감사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게 당정의 인식이다.

이와 관련 이태규 의원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제한 원칙·예외적 허용’ 방식인 포지티브(Positive)에서 ‘허용 원칙·예외적 제한’ 방식인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수급 계획과 관련해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디지털 인재양성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6세~21세)는 2015년 892만명에서 2017년 846만명, 2019년 807만명, 2021년 770만명, 2023년 725만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당정은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원 양성기관은 크게 교대와 사범대, 대학 일반 학과에 설치된 교직과정,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 한다”며 “다만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가며 방향성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후 고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대학 학사제도와 관련된 안건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또한 이달 내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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