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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모델X의 터치 방식과 모델 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한 상태로 시정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만 누리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 등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해 11월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등 관련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