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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언론을 통해 이 재판관 후임으로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유일한 여성인 이 재판관 후임으로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 아니라 법률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여성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가치”라며 “유일한 여성 재판관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돼 이런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여성 권익을 대변하고 수호할 여성 재판관이 1인 이상 포함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헌법 정신에 맞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