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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해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융권 다중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일선 현장의 증언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자금 10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바로 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신청을 하기 위한 비용과 서류가 많아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이마저도 압류된 통장마다 각각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다중 채무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계에 봉착한 채무자들이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구직을 포기하고 현금수령이 가능한 일용직 노동으로 흘러들어가 재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예금통장을 만들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오기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 압류방지통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금융당국 및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회생법원 등과 협의를 통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압류에 따른 생계 곤란 문제 등을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185만원, 2019년 산정)를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005년 관련 시행령 제정 후 2차례 인상됐는데,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