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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법원이 9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응시생들의 성적 통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학생들에게만 성적이 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