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의 합성어로 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에 따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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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알리는 이 문자메시지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URL주소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발신 번호도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경우 많게는 30만원이 의도치 않게 결제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최근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신종 스미싱에는 돌잔치, 청접장, 택배도착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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