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주의 '스마트폰 환경설정서 설치 차단 필수'

박종민 기자I 2013.10.15 19:54:1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지난달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본뜬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대량으로 전송된 데 이어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가장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의 합성어로 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에 따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이다.

▲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알리는 이 문자메시지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URL주소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발신 번호도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경우 많게는 30만원이 의도치 않게 결제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최근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신종 스미싱에는 돌잔치, 청접장, 택배도착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 관련기사 ◀
☞ 안랩, 스미싱 탐지 무료 앱 '안전한 문자' 출시
☞ 경찰 사칭 스미싱 주의...순천경찰, 스미싱 문자 구별법 안내
☞ "올해 스미싱 악성코드 2433개 발견..전년비 84배 증가"
☞ 카카오, 스팸 메시지 대응 기술 도입.."스미싱 차단"
☞ 돌잔치 초대 문자 주의로 본 스미싱과 7가지 예방법은?
☞ 권익위 "문자 통한 신종사기 '스미싱' 주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