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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채상병' 소속 해병대 대대장 보직 해임…"직무수행 곤란"

김민정 기자I 2023.12.01 21:32: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들의 보직을 해임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이 중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된 이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 결과, 보직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이 생전에 근무했던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의 대대장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수사 개시가 통보된 혐의 사실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며,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직해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중령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령은 심의위에 출석하진 않았으나, 소명서에서 “134일째 해병대 군수단으로 파견돼 직책 없이 일정장소에 출·퇴근만 하고 있다”며 “본인이 현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처벌이나 다름없는 무보직 파견 중인 상황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초동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지난달 29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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