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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명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 헌재소장 퇴임 3~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이르면 18일 지명 가능성이 제기되나 발표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그는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또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이 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될 경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약 11개월 남짓이 된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그런 점을 고려해 새로운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윤 대통령이 결국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준비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