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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野와 손잡고 '제2의 심석희 방지' 운동선수보호법 발의

한정선 기자I 2019.01.10 13:47:29

여야 의원들 10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이번 기회 통해 체육계 폭행 범죄 근절해야"
"성폭행 등 형을 받은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서 폭행,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체육계 전반으로 파문이 번지자, 정치권에서 ‘제2의 심석희’ 방지를 위한 운동선수 보호법안을 내놨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면서 “가해자를 엄중처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심 선수의 사건이 보도되자 몇 시간 만에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반성을 촉구한다”면서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스포츠 지도자에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 의무화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행·성폭행 죄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 자격박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고 △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9일 젊은 빙상인연대에서 심 선수 외에 추가의 성폭력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이들은 2차 가해와 보복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TF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계랭킹 1위 선수에게도 성폭행과 폭행이 가해졌다는 점을 보면 이름없는 무명 선수들은 더 가혹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운동선수 보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재범 전 코치의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 선수들을 때려가면서까지 ‘메달 지상주의’를 고집한 빙상계의 문제”라면서 “이 정점에는 전명규라는 빙상계 대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징계를 받았던 인물임에도 올해는 연구교수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교수에게 특혜를 주는 국립대에 대한 특별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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