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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중기 취업, 목돈 마련 돕는다…600만원 내면 2400만원 지원

박철근 기자I 2018.03.15 14:37:24

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 신설
가입기한 취업일로부터 1개월→3개월 이내로 연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퇴사시 1회 재가입 허용
회사 폐업 및 권고사직 등으로 중도해지되도 재가입 가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중소기업 월급으로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죠.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지만 제도상 허점이 많습니다. 취직하자마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중간에 이직하면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나와 맞지 않아 이직을 결정하면 목돈마련의 기회가 날아가는 셈이죠. 목돈 마련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족쇄와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진희(29·남)씨의 말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중견기업의 청년(15~34세) 취업 확대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추가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기존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5년형 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보태 2년 후에는 ‘1600만원+α’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고 우선 처음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업이 2400만원을 보조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이직 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김부희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현 제도는 이직시에도 가입을 허용해 이직을 유발, 제도 도입 취지인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에 배치된다”며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2년)이 지나면 목돈 수령 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입장에서는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신규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일정기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3년간 720만원(월 20만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직청년이 월 12만원씩 5년을 납부(총 720만원)하면 기업은 같은 기간 월 25만원씩 부담(총 1500만원)해 정부의 재정지원까지 합하면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오히려 청년의 발목을 잡는다는 부작용도 막기로 했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현재 취업일로부터 1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연장키로 했다”며 “가입 후 3개월 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해 청년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확대를 위해 현재 3년간 70%를 감면하는 근로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키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저리(연 1.2%)로 대출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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