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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순엽 기자I 2024.06.04 16:29:4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셀리버리(26860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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