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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기업 세금감면 7년→10년…업종요건도 완화

김은비 기자I 2023.07.27 16:00:00

[2023세법개정]리쇼어링 세제지원
국내복귀 기업에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세분류 상 업종 달라도 유사성 인정될 경우도
野도 한목소리…국회 무난히 통과 기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복귀 후 세분류 상 같은 업종을 유지하도록 한 업종요건도 완화한다.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행 복귀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7년(5년 100%+2년 50%)인 감면 기간을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린다.

이는 세계적으로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각국에서는 리쇼어링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공장·연구개발시설 보조금으로 520억달러를 지급한다. 대만은 리쇼어링 기업에 50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 대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최대 40%까지 허용한다. 일본 역시 자국 내 반도체·첨단 범용제품 지원에 약 2조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여당은 물론 야당도 리쇼어링 강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와 가진 실무 당정 협의에서“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태다.

업종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로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이라도 산업부의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실제 최근 해외에 있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국내로 복귀를 하면서 내연차 부품 제조업에서 전기차 부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벗어나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에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 투자·고용 창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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