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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위스키 등 종가세 대상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종가세는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주류가격이 인상되면 세부담도 증가한다. 하지만 출고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종량세는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한다. 매번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면 조세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주세를 개편하는 것은 매년 세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업체와 식당들이 세금 인상 폭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온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물가 연동에 의해 5~10원 수준으로 주세가 변동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500~1000원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세법체계에서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매년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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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최대로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의 70%인 3.57% 인상했다. 주세법에 따라 정부는 전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맥주·탁주는 물론 소주값 까지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업계에 물가 안정 협조 요청에 나섰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3월 주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류업계에서는 물가연동제 폐지는 환영하면서도, 과세방식이 달라졌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매년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인이었는데 이는 사라졌다”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등의 지표를 근거로 주세를 인상하면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