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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값 인상 주범 잡았다..물가연동제 폐지, 탄력세율 전환

김은비 기자I 2023.07.27 16:00:00

[2023세법개정]맥주·탁주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필요시 정부 30% 범위서 탄력세율 조정
정부 "세법서 가격 올릴 빌미 줄 필요 없어"
업계 "매년 아니어도 주세 인상시 가격 인상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오르는 맥주·탁주(막걸리) 주세(酒稅) 물가연동제가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유류세처럼 정부가 필요한 때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그간 주세 인상을 이유로 업계가 주류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가격 책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맥주·탁주에 붙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로 바꾼다.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자동적으로 오르던 세금을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세율은 현재 적용중인 세율로 1ℓ(리터) 당 맥주는885.7원, 탁주는 44.4원이다.

소주·위스키 등 종가세 대상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한다. 종가세는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주류가격이 인상되면 세부담도 증가한다. 하지만 출고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종량세는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서 조정을 하도록 한다. 매번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면 조세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주세를 개편하는 것은 매년 세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업체와 식당들이 세금 인상 폭을 훨씬 웃도는 가격 인상을 해온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물가 연동에 의해 5~10원 수준으로 주세가 변동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500~1000원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세법체계에서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매년 만들어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실제로 주류업체들은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2021년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올해는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최대로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의 70%인 3.57% 인상했다. 주세법에 따라 정부는 전년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맥주·탁주는 물론 소주값 까지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업계에 물가 안정 협조 요청에 나섰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3월 주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류업계에서는 물가연동제 폐지는 환영하면서도, 과세방식이 달라졌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매년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 요인이었는데 이는 사라졌다”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결국은 소비자 물가 등의 지표를 근거로 주세를 인상하면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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