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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반려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장면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내 마음이다, 내 강아지를 때린 게 잘못이냐”라며 반발했다.
경찰이 돌아간 뒤 A씨는 방송을 계속 이어가며 동물보호법을 비웃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동물 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 학대 성립이 되는 줄 알지? 동물보호법이 개XX 같은 법이야”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동물 학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