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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반려견 학대' 유튜버 불구속 입건

이재길 기자I 2019.08.12 13:41:1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을 무차별 폭행해 동물학대 논란을 빚은 유튜버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반려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장면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내 마음이다, 내 강아지를 때린 게 잘못이냐”라며 반발했다.

경찰이 돌아간 뒤 A씨는 방송을 계속 이어가며 동물보호법을 비웃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동물 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 학대 성립이 되는 줄 알지? 동물보호법이 개XX 같은 법이야”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동물 학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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