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학교와 수업종료일 달라 급식 차질…수업일 줄여야"

신중섭 기자I 2020.05.08 17:05:29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업일수 감축 요구
"무기한 개학연기로 초등학교보다 11일 더 등교"
"병설유치원은 소속학교 방학 시 급식 지원 어려워"
스프링쿨러 사업 진행으로 교실 운영도 차질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무기한 개학연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학한 초등학교보다 최소 11일 이상 등교해야 한다며 수업일수를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소속 학교가 먼저 방학을 해버릴 경우 병설 유치원이 급식 지원에 차질을 빚거나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유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긴급돌봄교실 교사가 원아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오는 20일 개학 이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162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다수의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돼 있으며 이미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비해 최소 11일 이상 등교수업을 더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며 “소속 학교가 방학을 할 경우 급식을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여름방학 기간에는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집단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며 “감염병에 취약한 유아들이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수의 유치원들이 올해 안에 스프링쿨러 시설 공사가 필요한 상황도 들었다. 노조는 “유아 안전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나 많은 교사들이 최소 수업일수로 인해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사로 인해 유아들이 한여름, 한겨울에 공사 중인 유치원의 빈 교실에서 합반 형식으로 지내거나 유아 신체 환경에 부적합한 임시 장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조항 신설뿐 아니라 유치원의 원격수업 인정, 국가 재난 상황 시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업일수를 감축해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인해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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