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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왕따주행·폭언 소송전'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 결정

성주원 기자I 2023.01.11 18:38:37

평창동계올림픽 '왕따주행' 논란
항소심 "조정 갈음하는 결정 발령"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주행’ 논란으로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오른쪽)과 노선영.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과 노선영 간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문 내용은 일단 비공개 처리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조정기일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시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당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서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3명이 한조를 이뤄 겨루는 팀추월 경기는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 경기 직후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로 인터뷰했고, 이후 노씨가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왕따주행’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씨 측은 노씨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노씨가 김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노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두 선수에게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오는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돼 있던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은 이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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