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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 3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 ‘징역 10년’

장구슬 기자I 2021.02.22 14:07:1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0대 의붓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현재 아내와 재혼하면서 아내의 친딸인 B양과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B양이 12세 되던 해인 지난 2017년 여름, B양을 자택에서 처음으로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까지 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B양은 A씨를 향해 “싫다”,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A씨는 B양의 거부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의붓딸인 B양은 다른 가족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A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홀로 그 고통을 감내했다”며 “B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은 내용과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양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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