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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홍수현 기자I 2024.05.28 17:52:54

친모와 공범 2명이서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 등 집중적으로 폭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 이미지)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A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D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폭행 도구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했다.

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D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이에 더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함께 폭행했다.

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사진=게티 이미지)
친모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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