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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최대 40%…기본요금 '3800→4800원'↑(종합)

양희동 기자I 2022.09.01 17:18:54

오는12월 할증시간 오전0~4시→오후10~4시 ''2시간'' 연장
할증률 20~40%로 탄력 적용…기본요금 내년 2월 인상
택시 1건당 평균 운임 1만698원→1만 2766원 증가 예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극심한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시간을 현재 오전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연장하고,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이기로 했다. 기본요금도 내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인 영업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 급증한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보다 약 5000대 정도 부족한 상태로 택시 승차난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5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시민 공청회에서는 심야탄력요금제 도입과 기본 요금 조정 등 주요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심야 승차난이 심화가 예상돼,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증대를 위해 올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조정은 내년 2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연말연시를 3개월 앞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행 심야할증 시스템은 1982년 도입 이후 4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현재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택시 영업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해 심야 할증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심야 할증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와 비교해 할증시간대 폭과 할증률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심야 할증시간을 당초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수당 기준인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를 함께 고려했다.

(자료=서울시)
시는 이번 심야할증제도 개선이 수요공급은 가격이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시는 택시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하루 1건당 평균 운임이 1만 698원에서 1만 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기사 확대 담보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택시 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고물가 지속, 업계 및 일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요금 조정 등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 앞으로 시대흐름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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