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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노조, 인천서 “노예계약서 철회하라”

이종일 기자I 2022.06.16 16:26:57

우정사업본부의 새 계약서 비판 기자회견
"택배노동자의 2년 고용조차 보장하지 않아"
18일 경고파업 벌이고 20일부터 농성투쟁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인부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노예계약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택배노조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인부천지역본부는 16일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부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노동자에게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예계약서 제시는 그간의 임금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파괴, 협상파괴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7월에 계약할 새 계약서에는 노동자가 화물차에 광고물,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위탁자의 서비스 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정지, 계약해지를 당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2년마다 계약을 새로 해 상시적 해고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택배노동자의 2년 고용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하려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인부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노예계약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택배노조 제공)


이어 “기존 산업재해, 장례·혼례 등의 일이 있을 때 무상으로 용차(다른 노동자에게 일을 맡김)가 허용됐지만 새 계약서에는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며 “일부 조항은 관리팀장의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든지 무차별 징계를 당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조항은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우리 노조가 신청한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에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노예계약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18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경고파업을 벌이고 20일부터 농성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부평우편집중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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