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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사업가를 상대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 측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협조를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가족들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고,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으며 이후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된 뒤 종결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풍문에 근거한 경우’ 등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