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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휴수당 올리고 시간외 근무신청 제한 없앤다

이명철 기자I 2021.12.27 17:35:11

2018년 9월 교섭 개시 후 3년만…근로조건 개선 추진
김우호 인사처장 “상생·협력의 선순환 노사문화 만들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가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현장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상한이 없어진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근무조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우호(왼쪽) 인사혁신처장과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처)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와 공무원노조간 교섭이 체결된 것은 2018년 9월 이후 3년여만이다. 2017년 12월 타결된 첫 행정부 교섭 이후 두 번째다.

이 자리에는 김우호 인사처장과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안정섭 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양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 △코로나19 등 현장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폐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설치 △자기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육아휴직 수당 인상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육아시간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사용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한다.

각 관공서 민원실 등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호조치 음성안내와 녹음전화시스템, CCTV 등을 설치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은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운영해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 시 대체 휴무를 부여키로 했다. 포상 휴가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 근무조건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노조는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약 3년간 교섭 과정에서 교섭 결렬 등 큰 분쟁과 충돌 없이 체결함으로써 양측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기가 됐고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노사간 협력해 선순환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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