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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협이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한 것에 참여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의협은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