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해 빚을 물려받게 될 경우 3개월 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부모의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거나 사전에 빚을 알지 못해 이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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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8부 능선 격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연내 정기국회 기간 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고, 아직 상속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지 못한 성년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다.
법사위는 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시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