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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알선·승진대가' 금품 수수…외식업중앙회 前 임직원들 송치

이용성 기자I 2022.04.20 16:02:50

경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도 수사 중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외국인들 상대로 불법 취업 알선을 하고, 직원들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 전 회장과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전 중앙회 회장 A씨를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취업시켜준 외국인인력지원단 소속 전 임직원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5년 승진을 앞둔 직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단체 공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단 전 임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명으로부터 취업 알선을 대가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 알선 대행 기관이 아닌 자가 취업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중앙회 사무실과 제주 외국인인력지원단 사무실, 중앙회 임직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중앙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지원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인이나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찰은 지난 5일 중앙회 사무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후원받은 국회의원들이 특정 정당의 소속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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