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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관광 위한 법 악용"...국토부·검찰에 수사 촉구

손의연 기자I 2019.08.06 15:04:13

택시업계, 국토부와 검찰에 타다 수사 촉구
"단체관광 위한 법 악용해 불법 유사택시영업"
"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사 뽑아…승객 안전 위협"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법 통과시켜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 타다 ’ 불법운행 처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 검찰을 상대로 ‘타다’의 렌터카 운송서비스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6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하는 타다를 즉각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검찰이 타다의 불법영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답변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택시업계는 “해당 법의 취지는 중소규모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지만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유사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운전자를 특정 승합차에 배차해 운행하거나 승객 유치를 위해 대기, 배회영업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업계는 “국토부와 검찰의 방치 아래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불법택시영업이 활개치고 있다”라며 “운전면허증 등으로만 운전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업체로 인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달 타다 운전사들이 잠든 여성 승객의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돌려보며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데 대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타다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연될 수록 택시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라며 “타다 운영진의 즉각 구속과 엄중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국회에 지난달 11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단체관광에만 한정해 승합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다.

앞서 개인택시업계는 지난 2월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 4단체도 지난 5월 17일 검찰에 타다의 여객법과 파견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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