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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부서 조직개편 ‘오락가락’…신뢰도 추락

이종일 기자I 2022.12.22 17:09:22

유정복 시장 내년 2월 3차 조직개편
청년정책담당관→청년정책과로 회귀
정치권 "청년정책 축소·소홀 우려"
잦은 개편에 '졸속행정' 비판 목소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둔 청년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국 산하 청년정책과로 개편한다.

유정복 시장 취임 후 1차 조직개편을 한 지 7개월 만에 되돌리는 것이어서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시행할 3차 조직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개편안은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과로 변경하고 홍보본부·글로벌도시국·미래산업국을 신설하는 계획 등이 담겼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29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열린 ‘2030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출연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청년정책과로 회귀…정책 축소 우려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은 유 시장이 올 6·1지방선거 후보 때 공약한 것으로 지난 7월29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시는 기존 일자리경제본부에 있던 청년정책과를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직속 부서로 배치했다.

유 시장은 청년을 담당관으로 채용한다고 공약했지만 외부 청년활동가를 고용하지 않고 신종은(38·인천시 공무원) 서기관을 담당관으로 발령했다.

기존 청년정책과는 청년정책팀·청년지원팀·청년일자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했지만 신설된 청년정책담당관은 3개 팀에 인구정책팀을 추가해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담당관은 정무부시장 직속이어서 사업보고를 신속히 할 수 있고 과장보다 결정 권한이 많다. 반면 과장은 국장 아래 있기 때문에 국장에게 보고한 뒤 정무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해 업무 추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담당관 업무는 국장을 거치지 않아서 정무부시장이 책임감 있게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유 시장은 청년정책담당관 신설을 통해 청년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7개월 만에 원상태인 청년정책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구정책팀은 인구가족과로 옮겨 청년정책과는 전과 같이 3개 팀으로 운영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천시 청년정책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대영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은 “지난 7월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정무부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지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청년정책과로 돌아가게 됐다”며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관 신설은 정무적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역동적으로 시행하려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원상복구해 청년정책이 축소되거나 소홀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변인·공보관→홍보본부 개편 “졸속행정”

이 외에도 유 시장은 직속으로 홍보본부를 신설하고 대변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행정부시장 직속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홍보본부 산하에 배치하기로 계획했다. 대변인 기능은 홍보본부로 통합한다. 시는 기존 대변인을 올 7월 1차 조직개편 때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했다가 10월 2차 개편 때 다시 대변인과 공보관으로 바꿨다. 이를 또 홍보본부로 만든다고 하니 지역사회에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대영 의원은 “대변인은 7개월 동안 조직개편을 3차례나 하게 됐다”며 “졸속행정으로 인해 시민, 공무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시행할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담당관과 청년정책과장은 모두 서기관이 부서장이어서 조직 격하가 아니다”며 “인구정책팀만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고 기존 청년정책 업무는 그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관 제도는 국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담당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장이 있으면 사업 보완, 협의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번에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3차 조직개편은 인천 인구 2년 연속 증가로 내년 실·국·본부를 2개 늘릴 수 있게 돼 시행한다”며 “애초 민선 8기 계획이었고 이번에 조건이 잘 맞아 최종 완성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3차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6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26일까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내년 1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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